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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by 감자스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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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사항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수도권: 3

. 수도권 외의 지역: 1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과열지역(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

2) 수도권 외의 지역: 1

. 위축지역(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

2) 수도권 외의 지역: 1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 수도권 1)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1
2)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1)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2) 그 밖의 지역 -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호나목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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