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유 ㄱ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