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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 |||
구분 | 시설기준 | ||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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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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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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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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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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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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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③ 관리시설 |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 ||
나. 스키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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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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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시설 |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
다. 요트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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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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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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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
마. 빙상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안전시설 |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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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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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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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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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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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시설 |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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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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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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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승마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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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종합 체육시설업 | |||
구분 | 시설기준 | ||
1) 필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 ||
2) 임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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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영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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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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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시설 편의시설 |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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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체육도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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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골프연습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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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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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체력단련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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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당구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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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썰매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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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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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야구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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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한다(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한다). | ||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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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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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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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구 종목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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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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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체육교습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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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빙상·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제1호 및 이 호 마목·자목의 시설 기준과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차목의 안전·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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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인공암벽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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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시설 |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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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시설 |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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