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서비스사업 시설 정비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구 분등록기준1. 영업점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2. 시설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3. 장비 등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