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수1 폐수배출시설, 농지법 폐수배출시설배출시설참고사항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1. 석탄광업시설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1740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8201910-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6. 신발제조시설193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2100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