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상비1 산지관리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