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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2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 2023. 10. 10.
하천점용허가 방법 하천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점용허가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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