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1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