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기준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