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0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2024. 6. 28.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2024. 6. 27.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6. 26.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산지관리법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3.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 2024. 6. 21.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골재채취법 용 도골재원검사종목검사방법콘크리트용하천바다육상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마모율모래-자갈KSF2508염화물 함유량모래KSF2515자갈-조립률모래KSF2502자갈-산림및 선별ㆍ파쇄절대건조밀도모래KSF2504자갈KSF2503흡수율모래KSF2504자갈KSF2503안정성모래KSF2507자갈KSF2507점토덩어리모래KSF2512자갈KSF25120.08mm 체 통과율모래KSF2511자갈KSF2511입자모양 판정실적률모래KSF2527자갈KSF2527마모율모래-자갈KSF2508아스팔트콘크리트용하천바다육상산림선별파쇄절대건조밀도모래KSF25.. 2024. 6. 20.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연번통합 직종세부내용1토공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2포장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일3궤도여객, 화물 등을 수송ㆍ운반하는 기구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의 궤도시설물을 신설, 개설, 유지ㆍ보수 또는 철거하는 일4보링(boring)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ㆍ강도ㆍ유형 등의 분석을 위해 지하물질의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ㆍ개량하는 일5준설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 2024. 6.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