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7 국유재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 2023. 7. 14.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갱신 사용허가의 갱신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 2023. 7. 14. 국유재산 사용허가방법 사용허가의 방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23. 7. 14.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2023. 7. 13. 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 2023. 7. 13. 산지구분도 작성방법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023. 7. 13.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