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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 2023. 7. 19.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2023. 7. 19.
실시계획의 고시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 2023. 7.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 2023. 7. 19.
개발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1호 800만원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4조 제2항제1호 2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600만원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3호 500만원 5.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4호 500만원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 2023. 7. 19.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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