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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05

야영장 시설의 종류, 관광진흥법 야영장 시설의 종류구분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2024. 11.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 2024. 10. 2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고속도로외의 도로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속도로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2024. 10. 28.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1. 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산림, 선별ㆍ파쇄 골재모래자갈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0% 이하12% 이하10% 이하12% 이하라. 점토덩어리1.0% 이하0.25% 이하1.0% 이하0.25% 이하마. 0.08mm체 통과율5.0% 이하1.0% 이하7.0% 이하1.0% 이하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53% 이상55% 이상사. 마모율40% 이하40% 이하아. 염화물 함유량0.04% 이하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5% .. 2024. 10. 22.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퍼센트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용적률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물 높이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평면길이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출구너비2퍼센트 이내반자높이2퍼센트 이내벽체두께3퍼센트 이내바닥판두께3퍼센트 이내 2024. 10. 14.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나. 학위취득자 1)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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