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