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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1. 해빙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연 1회(2월 또는 3월) |
2. 우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 연 1회(6월) |
3.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연 1회(9월 또는 10월) |
4. 안전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위생진단 |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연 2회 이상 |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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