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소재지 |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850 | 1,250 | 850 |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750 | 1,850 | 1,250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4,200 | 36,150 | 24,100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150 | 750 | 200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2,400 | 1,600 | 400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4,850 | 3,150 | 850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7,250 | 4,850 | 1,250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9,650 | 6,400 | 1,650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2,100 | 8,050 | 2,050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30,150 | 20,150 | 5,200 | ||||
지름 3.0m 초과 | 42,250 | 28,200 | 7,250 |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00 | 1,150 | 300 |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3,600 | 2,400 | 600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7,200 | 4,850 | 1,250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10,850 | 7,250 | 1,850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14,400 | 9,650 | 2,500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27,100 | 18,100 | 4,600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45,200 | 30,150 | 7,750 | ||||
지름 3.0m 초과 | 63,250 | 42,250 | 10,850 | ||||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진입로·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2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
3층 이상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122,000 | 81,350 | 20,700 |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58,400 | 38,950 | 9,900 |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01,650 | 67,750 | 17,2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200 | 50 | |
그 밖의 용도 | 400 | 300 | 15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44,000 | 162,700 | 41,400 | |
그 밖의 것 | 122,000 | 81,350 | 20,700 | ||||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
그 밖의 것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주택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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