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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20. 풍수해보험관리지도
21. 재해지도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치주제도 중 관련 법령상 정보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공공목적상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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