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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 |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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