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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복합허가사항, 하천법

by 감자스프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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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 .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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