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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by 감자스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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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1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 1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400 300 150
그 밖의 것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1호부터 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면 지역은 제외한다),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1,9501,900).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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