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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1.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4.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 산지일시사용면적 | 산지일시사용기간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5.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제2호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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