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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by 감자스프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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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5.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2호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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