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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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