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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골재채취의 단지의 지정 방법

by 감자스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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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 6. 30.]

[제목개정 2005. 6. 30.]

[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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