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2

by 감자스프 2023. 7. 14.
반응형

3절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

2-3-1. 평가지표의 종류

평가대상토지가 가지고 있는 인문ㆍ사회ㆍ환경적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대하여 물리적 특성ㆍ지역특성 및 공간적 입지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2-3-2. 평가지표의 선택과 조정

평가지표는 [별표 1]의 지표를 사용하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지표군과 대체ㆍ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2-3-3. 평가지표의 조사방법

평가지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별표 2]의 조사방법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2-3-4. 지리정보체계(GIS)의 활용

지리정보체계(GIS)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2-1>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도면을 이용하여 GIS상의 공간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평가등급의 부여 및 활용

2-4-1. 평가등급의 부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을 부여한다.

2-4-2. 평가등급의 활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 한다)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4-3. 환경성 검토에의 활용 등

토지적성평가가 시행된 지역에 대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활용하고, 그 평가내용이 토지적성평가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적성평가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당사항은 적절히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4. 토지적성평가 자료의 보관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는 토지적성평가의 시행주체가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장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방법

1절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3-1-1. 평가지표의 선정

(1) (삭제)

(2) 평가지표는 [별표 1]의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한다. 이 경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선택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선택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초자료의 미비 및 지역특성상 [별표 1]의 선택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설된 지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3-1> (삭제)

3-1-2. (삭제)

3-1-3. 필지별 종합적성값 및 표준화값 산정

(1)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조사양식에 기초하여 필지별(격자단위 평가시 격자단위별) 종합적성값을 산출한다.

(2) [별표 3]의 평가지표별 측정치는 2-3-1.부터 2-3-4.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된 값을 말한다.

(3) [별표 3]의 평가지표별 점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경사도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경사도에 대한 점수값을 <3-2>의 사례와 같이 산출하여 사용한다.

 

. 표고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평가대상토지의 표고에 대한 점수값을 <3-3>의 사례와 같이 산출하여 사용한다.

 

. 각종 지역특성 측정지표(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전ㆍ답ㆍ과수원면적비율, 생태ㆍ자연도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는 최소행정구역단위인 법정동ㆍ리별로 산정하며([별표 1][별표 2] 참조), 그 비율값이 소속 시ㆍ군내의 모든 법정동ㆍ리별 비율값의 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3-4>의 사례와 같이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 각종 입지특성 측정지표(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하천ㆍ호소ㆍ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는 평가대상토지별로 측정하며, 그 중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그 평가대상토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3-5>의 사례와 같이 산출하여 사용한다. 그 외의 입지특성 측정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그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3-5>의 사례와 같이 산출하여 사용한다.

 

. <3-2> 부터 <3-5> 까지의 각 지표의 점수값 산출사례는 예시이므로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표별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ㆍ사용된 지표별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4) (삭제)

(5) 각 평가지표별 적성값 및 종합적성값의 산정

. [별표 3]의 평가지표별 점수값을 적성별로 합산하여 개발적성값(C)과 보전적성값(D)을 각각 산출한다.

.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C-D)하여 평가단위별 토지의 종합적성값(S)을 산정한다. (이하삭제)

(6) 필지별 종합적성값은 해당 시ㆍ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으로 변환한다.

ㆍ 사례 : 해당 평가대상토지의 종합적성값이 85,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종합적성값이 75, 종합적성값의 표준편차가 10이라 할 때, 해당 평가대상토지의 표준화값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