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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by 감자스프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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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L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길이 기준, m)

N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m3)

N
: 필요 환기횟수(0.5/h)

Qref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m3/hm)

F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비고>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 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조건 가중치
세대 조건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5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우 1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는 경우 1.2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
실 조건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 1.5

,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J1623289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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