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by 감자스프 2024. 5. 7.
반응형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별표 2 3호에 따라 참여할 것

.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19조의21항을 준수할 것

.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하천수의 사용ㆍ관리(농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50조제1, 50조의2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7조제1, 8조제1, 13조제1, 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물방역법30조의2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1호에 따른 이행의무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