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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68조의4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나.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68조의4제4항제2호 | |||
1) 제13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2) 제13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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