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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by 감자스프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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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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