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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
분 야 | 도서의 종류 | 내 용 |
1. 건축 | 가.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나.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다. 개요서 |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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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마. 마감재료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바.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사. 주차계획도 |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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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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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면도(2면 이상) |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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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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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직동선상세도 |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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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분상세도 |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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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창호도(창문 도면) |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 |
하. 건축설비도 |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거. 방화구획 상세도 |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 |
너.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 외벽의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종류별 단면 상세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 |
2. 일반 | 가. 시방서 |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3. 구조 | 가. 도면 목록표 | |
나. 기초 일람표 | ||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3) 구조안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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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가구도 |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마. 앵커(Anchor)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설치도 | ||
바. 기둥 일람표 | ||
사. 보 일람표 | ||
아. 슬래브(Slab) 일람표 | ||
자. 옹벽 일람표 | ||
차. 계단배근 일람표 | ||
카. 주심도 | ||
4. 기계 | 가. 도면 목록표 | |
나. 장비일람표 |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
다. 장비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라. 계통도 |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 계통도 | |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면도 | |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 |
5. 전기 | 가. 도면 목록표 | |
나.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
다. 계통도 | 1) 전력 계통도 | |
2) 조명 계통도 | ||
라. 평면도 | 조명 평면도 | |
6. 통신 | 가. 도면 목록표 | |
나. 배치도 |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
다. 계통도 |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 ||
4) CCTV설비 계통도 | ||
라. 평면도 |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 ||
4) CCTV설비 평면도 | ||
7. 토목 | 가. 도면 목록표 | |
나.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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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 ||
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 ||
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평면ㆍ종단면도 | ||
사. 상하수 계통도 |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아. 지반조사 보고서 |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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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 | 가. 도면 목록표 | |
나. 조경 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다. 식재 평면도 | ||
라. 단면도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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