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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실시계획인가 - 도시 . 군 기본계획

by 감자스프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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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8. 11. 13.>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 4. 10.]

15(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2. 4. 10., 2013. 6. 11., 2015. 7. 6.>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5. 7. 6.>

6. 삭제 <2015. 7. 6.>

7. 삭제 <2015. 7. 6.>

[제목개정 2012. 4. 10.]

16(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6., 2012. 4. 10., 2013. 3. 23., 2015. 7. 6., 2018. 10. 23.>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 4. 10.]

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 7. 6.]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5. 7. 6.>]

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11. 24.>

[본조신설 2009. 8. 5.]

[제목개정 2012. 4. 10.]

[16조의2에서 이동 <2015. 7. 6.>]

17(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의2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법 제22조의2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20. 11. 24.>

[제목개정 2009. 8. 5., 2012. 4. 10.]

17조의2 삭제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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