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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3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4. 7. 12.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2024. 6. 27.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개략공정계획○주요설비계획 2. 기본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색채사용평면도(주요층,기준층)1. 각실의 용도 및 면적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2면 이상의 입면도1. 축척2. 외벽의 마감재료2면 이상의 단면도1. 축척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내외마감표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설비건축설비도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 2024. 6. 1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 건축법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적정 전문인력 인원(명)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필수 전문인력 인원(명)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2.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신고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나.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란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 신고·허가 건수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 "필.. 2024. 4. 4.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1) 10동 이상 2)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2024. 1. 26.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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