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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39

건축법, 토질에 따른 경사도 토질에 따른 경사도 토질 경사도 경암 연암 모래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0.5 1 : 1.0 1 : 1.8 1 : 1.2 1 : 1.2 1 : 1.2 1 : 1.5 2023. 11. 7.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2023. 11. 6.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 2023. 11. 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 2023. 10. 20.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023. 10. 11.
공동주택관리 행위허가 행위허가 신청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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