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징금기준1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축법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