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시설설치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 교통안전법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교통시설설치․관리자도로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4)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교통수단운영자교통수단운영자가. 자동차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