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