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행차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고속도로외의 도로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속도로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