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경 중인 종지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라.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마.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별표 2 제3호에 따라 참여할 것 바.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