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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구분조정등산정 기준가. 법 제101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 2024. 10. 7.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작업의 종류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2024. 9. 27.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동거 시비동거 시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2024. 9. 13.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 2024. 9. 1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소요면적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500톤.. 2024. 9. 9.
골재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골재 채취법 연간 채취물량적용요율700만㎥ 이하5%700만㎥ 초과 800만㎥ 이하10%800만㎥ 초과 900만㎥ 이하15%900만㎥ 초과 1,000만㎥ 이하20%1,000만㎥ 초과 1,100만㎥ 이하25%1,100만㎥ 초과 1,200만㎥ 이하30%1,200만㎥ 초과 1,300만㎥ 이하35%1,300만㎥ 초과40%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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