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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1. 단독주택: 0.72. 공동주택: 0.7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 문화 및 집회시설: 1.46. 종교시설: 1.47. 판매시설: 1.38. 운수시설: 1.49. 의료시설: 0.910. 교육연구시설: 0.711. 노유자시설: 0.712. 수련시설: 0.713. 운동시설: 0.714. 업무시설: 0.715. 숙박시설: 1.016. 위락시설: 2.1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2024. 7.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4. 7. 12.
토석채취허가기준,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기준구분허가기준1. 산지의 형태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 2024. 7. 1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2024. 7. 10.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법 구분기준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 2024. 7. 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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