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산지관리법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보전산지준보전산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100100다. 삭제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100100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100100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100100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 2024. 8. 9.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지법 농수산업 관련 시설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3천제곱미터 미만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3천제곱미터 미만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5천제곱미터 미만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 2024. 8. 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구분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멧쌓기1 : 0.301 : 0.351 : 0.40찰쌓기1 : 0.251 : 0.30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구분높이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304050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하부3040305030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물의층수1층2층3층 이상띄우는 거리(미터)1.523 2024. 8. 5.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 2024. 8.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1. 분야별 검토사항검토분야허가기준가. 공통분야(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 2024. 7. 3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구분신호의 종류신호의 뜻 차량신호등원형등화녹색의등화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황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2024. 7. 25. 이전 1 2 3 4 5 6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