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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2 제3절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 2-3-1. 평가지표의 종류 평가대상토지가 가지고 있는 인문ㆍ사회ㆍ환경적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대하여 물리적 특성ㆍ지역특성 및 공간적 입지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2-3-2. 평가지표의 선택과 조정 평가지표는 [별표 1]의 지표를 사용하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지표군과 대체ㆍ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2-3-3. 평가지표의 조사방법 평가지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 2023. 7. 1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1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1조 제3절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 및 적용 1-3-1.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 2023. 7. 14.
골재채취의 단지의 지정 방법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 2023. 7. 14.
골재채취의 허가방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2023. 7. 14.
골재채위업 등록방법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2023. 7. 14.
골재채취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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