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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 2023. 7. 13.
초지법 초지의 전용허가 초지의 전용허가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 2023. 7. 13.
초지법 전용허가 초지의 전용허가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 2023. 7. 13.
사도개설 허가 개설허가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 2023. 7. 13.
도로굴착 수반 사업계획서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 2023. 7. 13.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의 지정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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