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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재취허가의 신청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 2023. 7. 16.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 2023. 7. 16.
산지관리법 신청서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2023. 7.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 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 2023. 7.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023. 7. 1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3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1)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한다. (2) (삭제) (3) (1)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과 같다. (4)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도시 및 지역정책상 보전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ㆍ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중 자연보전 판정기준의 임상도(영급)와 수질보전 판정기준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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