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내용 |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6만원 9만원 |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 2만원 |
라. 가스난방공사업 | 1만원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업분쟁조종 |
2천원 5만원 |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도로) (42) | 2024.05.30 |
---|---|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8) | 2024.05.29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2) | 2024.05.27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12) | 2024.05.24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1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