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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 3천제곱미터 미만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 3천제곱미터 미만 |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 5천제곱미터 미만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선별·포장하는 유통시설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상점) 또는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종묘 배양시설 등) | 1만제곱미터 미만 |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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