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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2024. 7. 1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 2024. 1. 19.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토석채취량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 2023. 11. 13.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기간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3. 10. 25.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2023. 7. 13.
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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