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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 2024. 2. 17.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2024. 2. 16.
복합허가사항, 하천법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 2024. 2. 15.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 2024. 2. 14.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2024. 2. 8.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도로법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것 1)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하여 표시할 것 2)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표시할 것 3. 설치기준 가. 광역시청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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