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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자연발화성 라. 금수성(禁水性) 마. 산화성 바. 용출독성 사. 감염성 아. 부식성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 2024. 1.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 2024. 1. 1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 2024. 1. 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2024. 1. 1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2024. 1. 9.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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