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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297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 2024. 6. 1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2024. 6. 1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비고계획서 건축계획서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5는 심의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배치도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2. 대지의 종횡단면도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4. 주차장 배치 계획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2. 기둥·벽·창문 등의 위.. 2024. 6. 12.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구 분등록기준1. 영업점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2. 시설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3. 장비 등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 2024. 6. 5.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사업의 범위대분류세분류세세분류화물운송업육상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해상화물운송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항공화물운송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파이프라인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화물주.. 2024. 6. 4.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공사특성 (30점)구분점수공종 난이도(15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15「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10상기 외의 공사5공사 난이도(15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1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10상기 외의 공사5 사업여건 (25점)구분점수사업규모(10점)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10총 공사비 200..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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