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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05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요건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축물의 범위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 2024. 5. 27.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 2024. 5. 24.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1차2차3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2024. 5. 2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구분시험과목1. 제1차 시험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나. 회계원리다.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2. 제2차 시험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1) 「주택법」 2) 「공동주택관리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공공주택 특별법」 5) 「건축법」 6) 「소방기본법」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승강기 안전관리법」 9) 「전기사업법」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2024. 5. 2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2024. 5. 21.
용도별 거주밀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도별 거주밀도건축용도사용형태별거주밀도(명/㎡)비고1. 문화ㆍ집회 용도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 회의실라. 무대마. 게임제공업바. 나이트클럽사. 전시장(산업전시장)n1.302.601.801.500.701.001.700.70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2. 상업 용도가. 매장나. 연속식 점포 1) 매장 2) 통로다. 창고 및 배송공간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0.500.500...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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