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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거주밀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도별 거주밀도건축용도사용형태별거주밀도(명/㎡)비고1. 문화ㆍ집회 용도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 회의실라. 무대마. 게임제공업바. 나이트클럽사. 전시장(산업전시장)n1.302.601.801.500.701.001.700.70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2. 상업 용도가. 매장나. 연속식 점포 1) 매장 2) 통로다. 창고 및 배송공간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0.500.500... 2024. 5. 20.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 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2024. 5.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 2024. 5. 16.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 [(제2호에 따른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의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단위별 심사인원수) × (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로 산정한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량)] ×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측량기술자 임금단가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경비 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임금ㆍ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운반비ㆍ보험료ㆍ기기상각비ㆍ정비비 및 그 밖에 실제 드는 직접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 등에 따른 실비 나)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외부에서 직접 실지(實地)를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는 제외한다)에게 지.. 2024. 5. 14.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1. 입자상물질2. 브롬 및 그 화합물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4. 바나듐 및 그 화합물5. 망간화합물6. 철 및 그 화합물7. 아연 및 그 화합물8. 셀렌 및 그 화합물9. 안티몬 및 그 화합물10. 주석 및 그 화합물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12. 바륨 및 그 화합물13. 일산화탄소14. 암모니아15. 질소산화물16. 황산화물17. 황화수소18. 황화메틸19. 이황화메틸20. 메르캅탄류21. 아민류22. 사염화탄소23. 이황화탄소24. 탄화수소25. 인 및 그 화합물26. 붕소화합물27. 아닐린28. 벤젠29. 스틸렌30. 아크롤레인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32. 시안화물33. 납 및 그 화합물34. 크롬 및 그 화합물35. 비소 및 그 화합물36. 수은 및 그 화합물37. 구리 및 .. 2024. 5. 13.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 주택법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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