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14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구 분등록기준1. 영업점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2. 시설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3. 장비 등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 2024. 6. 5.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사업의 범위대분류세분류세세분류화물운송업육상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해상화물운송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항공화물운송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파이프라인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화물주.. 2024. 6. 4.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공사특성 (30점)구분점수공종 난이도(15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15「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10상기 외의 공사5공사 난이도(15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1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10상기 외의 공사5 사업여건 (25점)구분점수사업규모(10점)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10총 공사비 200.. 2024. 6. 3.
골재 채취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골재채취법 골재 채취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연간 채취물량적용요율700만㎥ 이하5%700만㎥ 초과 800만㎥ 이하10%800만㎥ 초과 900만㎥ 이하15%900만㎥ 초과 1,000만㎥ 이하20%1,000만㎥ 초과 1,100만㎥ 이하25%1,100만㎥ 초과 1,200만㎥ 이하30%1,200만㎥ 초과 1,300만㎥ 이하35%1,300만㎥ 초과40% 2024. 5. 31.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도로) 제1장 도로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1-1 타당성조사  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구분업무구분단위기준인원수(인·일)환산계수보정계수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도로등급공사성격지역조사1. 과업착수준비식0.81.81.81.51.2②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km1.02.03.42.81.5①●●3. 현지조사 및 답사km0.41.01.51.31.0①●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km1.3 2.8 3.03.54.2①●5. 수자원1)수리·수문조사km0.30.91.31.30.8①●2)기상·해상조사km0.20.60.80.80.5①●3)선박운항조사km(해상구간)0.20.50.70.60.4①6.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km0.41.01.01.01.1①●계획1. 교통분석 및 평가km3.25.06.57.57.0①●●2. 경제성 및 재무분.. 2024. 5. 30.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 2024. 5. 29.
반응형